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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이번글은 청약 특별공급중에 제일 중요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을 알아보려고합니다. 한번도 집을 가져본적이 없는 분들에게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특별공급의 조건( 자녀수, 거주지역 등)은 상관하지 않고 동일한 순위일때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아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은편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위한 평생에 한번 특별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민영주택(롯데, 레미안, E편한세상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LH 또는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그렇지만 이번에 주택청약 생애최초 제도를 확대하여, 민주택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조건이 더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 청약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경쟁이 없어 분양 받기가 수월하여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이번에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확대에 변경된점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기존은 국민주택생애최초 당첨자 비율이 20%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확대 변경이 되며 25%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생애 최초 비율이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1억 5천만원 이하 : 100% 감면, 1억5천만원 초과 ~ 3먹원 이하 : 50%감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1. 가족구성원 전부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과거에도)

2. 주택청약에 2년이상가입, 통장에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어야 하고, 24회 이상 납입하신분만 가능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상태이여야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공고일 기준 5년이상 소득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5. 부동산 및 토지 건물이 2억 115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6. 자동차 평가액은 2천7백64만 이하여야 합니다.

7.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100%~130% 구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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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알아야할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기존 국민주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국민주택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 뉴타운 130%(맞벌이 14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전청약제란?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청약에 당첨이된 자는 본 청약 때까지 사전청약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모두 당첨 처리 되어 본청약당첨과 차이가 없는것입니다.

3기신도시 포함 2021년 수도권 내 30만호 중 사전청약제 적용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급호수는 기존9천 가구에서 3만가구로 물량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에겐 좋은 제도인것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두면 청약에 도움되는것

 청약 자격 알아보기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것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청약신청자가 배우자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전부 포함된다는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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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이 축종되어야합니다.

청약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월평균의 소득이 100% 이하여야합니다.


3. 자산기준 충족되어야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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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자격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할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명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신청건 모두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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