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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아보기/부동산청약 알아보기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잡기'입니다. 주택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 주택청약 통장 만들기를 알아보겠보겠습다. 우리 모두는 청약당첨확률을 올리기 위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국민주 또는 민영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노려 조금이라도 확률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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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만들기

목차

 



 청약통장 알아보기

청약 통장은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가 분양 공고를 했을때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 부금의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2009년 5월부터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의 방법으로 통합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와서 현재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중에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주택청약, 다른 하나는 민영주택 청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입한 통장에 따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이 정해져 있지만 2009년 하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공공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 둘다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예금과 청약 부금을 합쳐서 매월 정해진 날에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형식의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월2만원~5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이율


주택청약 이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 기능과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같이 주기위해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통장 자격 및 가입기간 


청년우대형통장 자격 및 가입기간


청년주택청약 이율


청년주택청약 이율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및 소득공제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및 소득공제



 청약통장 가입방법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각 은행 모바일 어플과, 온라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및 주택 보유자역시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1인 1계좌여서 1계좌만 만들면 가능하고 청약통장을 빨리만들라고하는 이유는 주택청약에는 순위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통장가입 기간이란것과 무주택 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산점을 챙기기 위해 하루 빨리 가입을 할 것을 추천드리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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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총9개에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21년 12월 말까지)


가입은행 및 방법

은행 - 1금융권 시중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은행 지점 방문개설 - 신분증, 최소 납입금 2만원

온라인 개설 - 공인인증서, 최소 납입금 2만원


청약통장 저축기간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이 한번 당첨이 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가입한 날로부터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시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을 하게 됩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 1순위를 충족시키려면 1년이상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한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법보단 많은 회차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시로 20만원을 한번에 입금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원을 통해 2만원씩 분할 납부방식으로 해달라고하면 은행원이 알아듣고 진행을 해줄 것 입니다.(2만원씩 10번)


청약통장 납입방법

월 2~50만원 이하로 납입이 할 수 있으며 월에 한회차당 최대 10만원만 납입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ex) 월에 20만원을 납입하던 10만원을 납입하던 월납입액 인정금액은 10만원이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매회차에 10만원씩 납입을 하면서 1년간(12회) 납입하셨다면 청약통장 가점수 부분에선 가장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방법

청약통장은 한번 해지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통장 납입기간 및 회차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때문에 해지는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처음 가입한 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계속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대출을 이용하시다보면 청약통장을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으로 옴기면 대출이율을 낮춰준다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것에 혹해서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또 청약통장 특징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함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시면 자금운용하시는데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근로자 및 무주택 세대주는 본인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12회) 납입액의 40%(최대한도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가입은행에 가셔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첨부하시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라갈 것입니다.

청약 통장을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시고 점점 청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관련해서 글 정리해놨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jeong-good.com/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