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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 금액 = 누가 받을수있지??

안녕하세요 근육 도담입니다.

이번 글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안되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꿀팁!

 

대부분의 실업급여 검색하시는 분들이 구직급여에 관한 관심으로 검색하셨을 테니 구직급여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자격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

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