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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근육도담입니다.

이번글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일명 '중기청'! 이라고 흔이 불리는데요.


-중소기업청년 대출이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이 월세 30~40만원 주고 살던집에서 이자 10만원만 주고 살수있겠금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입니다.



신청조건


1. 나이

만 19세이상~만 34세(현역 만기제대시 39세)이하 무주택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보통 출가를 하시면 예비세대주에 해당되겠네요)


2. 연봉 및 자산

연 소득 3500만원, 자산 2억8천만원 이하


3.다니는 기업 조회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다니는 기업이 중소기업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알아보기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은 100%대출과,80%대출로 나뉩니다.

100%대출을 원하신다면 계약하는집에 융자가 없어야합니다.


융자없는 집 찾기

네이버검색(제일 편한방법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살고싶은 동네에 지도를 띄운뒤 상세매물검색>메뉴에서 융자금 클릭후 융자금없음 선택하시고 원하는 전세가이하로 검색하셔서 조건에 맞는집을 찾으시면됩니다.

찾으시면 그물건을 올린 부동산에 전화해보시면됩니다.


※전세가가 매매공시가보다 높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전세가가 1억인데 매매가가 8천만원이면 대출불가능합니다.

※구하려는 집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함.


-계약할때

 집주인분과 가계약 후 계약음 영수증을 지급받고 바로 동사무소나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받으세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받으실수 있답니다.


꿀팁1)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은 은행에 제출, 사본은 본인이 보관해야합니다.

꿀팁2)집주인분과 계약하실때 특약조건걸어야할것.

 (1)'임차인의 대출승인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대출승인일까지 '현재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주시면됩니다.


-대출신청


1.기금E든든으로 사전심사

19년 9월 30일 부터 기금E든든에서 간편하게 대출신헝을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대출신청>주택전세자금 대출 체크> 전체동의 클릭>정보제공 동의 하고 대출을 진행을 하면됩니다.



대출신청을 하시면 사전자산심사 결과가 문자로 옵니다. 이후 은행에 가서 사후자산심사를 받고 대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보통 사전심사 3일이내로 결과답변이 오고, 사후심사는 4~6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2.은행 사후자산심사

필요서류


개인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원본이여야합니다.),등기부등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회사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주공코드 확인료(홈택스에서 확인가능)




대출이 최종승인 되시면 전입신고 후 전입신고서는 은행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좋은집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