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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납부방식까지 같이 쉽게 알아보기!



이번글은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세 세율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않아보기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증여세란 - 타인 또는 가족 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 증여재산 공제와 같은 말입니다.

증여재산제의 내용 -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청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에는 아래 사진 금액을 증여세 세금 측정할때 증여세 면제한도만큼 공제합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ex) 기간 10년동안 부모가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금액이 6천만원이라고 하면 공제액인 5천만원을 빼고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측정한다는 말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위 사진을 보면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계산법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상태고 추후 세무조사를 받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나올시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더내야 하는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가산세 계산법







증여세 납부방법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시납부가 세부담을 안겨 줄 수 있어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경우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 하는법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연부연납 하는법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허가받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신고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