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3분기
[경기도]2020 청년기본소득 3분기
안녕하세요 이번글은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3일바께 안남았으니 해당되시는분들은 얼른 신청해주세요 .
(아래를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청년기본소득 지원기간
2020-06-01(월) 9:00부터 2020-06-22(월) 18:00 까지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가 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3분기 | 청년기본소득 3분기 | 청년기본소득 3분기 |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95년 4월 2일 ~ 95년 7월 1일 출생 청년(2분기 예외적 소급 신청자)은 6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연령기준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1)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2)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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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급 대상자
3분기기준- 연령 기준일‘20.07.01. 지급대상자 생년월일95.07.02 ~ 96. 07. 01
신청기간 20.06.01 ~ 06.22 심사 선정기간 20.06.08~07.03 지급 개시일은 07.10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內 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서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됩니다.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 서,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 추가신청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6월1일 이후 발급분)
* 최근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유의사항
- 19년 4분기, 20년 1~2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한 자는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확인방법)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방법)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FAQ참고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단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중복 참여 및 1단계,3단계 수당 중복지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FAQ참고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필
- 청년기본소득 취소기간 : ~ 7월 3일
* 취소기간 경과 후 타 사업 참여 등 사유로 청년기본소득 취소 불가함
문의처
- [신청절차 등]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 경기도 콜센터(031-120)
- [온라인시스템]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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