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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6.17 부동산대책

6.17 부동산대책


6월 17일에 발표를 하여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한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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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규제 자세히 알아보기


(아래 요약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투기 목적을 억압하기 위해 수도권에는 수원시, 안양, 구리 ,인천 연수구를 비롯한 총 13곳과 청주, 대전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외에는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는것 안됩니다.


-3억원이 넘는 집을 사게되면 전세대출을 막았습니다. 6.17부동산대책이 7월부터 시작되는데 7월중순시점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 3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매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이되고,

3억원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도 의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 이전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6.17부동산 대책 규제 시행 후 전세대출을 받은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시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하며, 회수 대상이 된 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 최대 5년까지 제한됩니다.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던 주택일 경우 2년의 전매제한이 추가됩니다.


- 1주택자가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경우 기존 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 후 새집에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기존-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 조정대상지역 2년이 기준이였습니다. 모두 6개월로 줄었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한도 2억원으로 하향 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 높은 한도였습니다. 갭투자자들을 제제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법인 보유한 주택 양도시 범인세율10~25% 양도소득 10%를 추가 과세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시도차원에서 현장감독 강화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이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생기게 됩니다. 617부동산 대책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1년이상 거주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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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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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전매 가능한가?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전매 제한/ 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 / 2지역 : 1년6개월 /3지역 : 민간택지6개월, 공공택지 1년


-투기과열지구 : 분양권 전매 제한 / 소유권이전등기는 최대 5년 /수도권은 비투기 과열지구 전매제한 2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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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법인세도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처분시 추가로 10%를 더해서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 1월부터는 추가로 세율을 20% 정도 올려 30%이상의 법인세를 주택 처분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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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칙 전 후로 달라지는것


-주택매매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여 투기세력이 집을 구매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대출을 더 받지 못하게 강력해진것이 특징입니다.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곳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시 어디서 자금을 마련했는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범위를 넓혀서 지방 대도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온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단계가 낮지만 어느정도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며, 투기과열지역은 부동산 투기세력이 집주오딘곳이라

판단하여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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