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금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1. 지원대상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분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포함하여 기타필요한 주거급여들 지급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제도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분들에게는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입니다.
1인가구 - 790,737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760원
4인가구 - 2,137,128원
5인가구 - 2,532,497원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임차하는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낡은 집을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들비니다.
임차가구 - 지역 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로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임차료: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임차비용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
-자가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 : 노후주택의 경우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주체 : 수급권자(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은 : 현재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동사무소 비치 서류들,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전년도와 달라진 제도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사이트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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