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6.17 부동산대책 6.17 부동산대책 6월 17일에 발표를 하여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한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자세히 알아보기 (아래 요약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투기 목적을 억압하기 위해 수도권에는 수원시, 안양, 구리 ,인천 연수구를 비롯한 총 13곳과 청주, 대전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외에는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는것 안됩니다. -3억원이 넘는 집을 사게되면 전세대출을 막았습니다. 6.17부동산대책이 7월부터 시작되는데 7월중순시점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 3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매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이되고,3억원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도 의무입니다. -조정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