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란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금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1. 지원대상자-주거급여를 수급하는분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포함하여 기타필요한 주거급여들 지급합니다.-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제도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분들에게는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2. 주거급여 선정 기준-주거급여 선정기준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입니다.1인가구 - 790,737원2인가구 - 1,346,391원3인가구 - 1,741,760원4인가구 - 2,137,128원5인가구 - 2,532,497원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임차하는 가구는 전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