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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아보기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알아보기

최근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급등을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드는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셀프등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매매거래 시 셀프등기를 통해 법무사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목차

 

 아파트 셀프등기란?

아파트 셀프등기란 법무사가 대행해주던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집을 매수하시는 분이 직접 관할 구청 및 등기소에 방문하여 매매 신고,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은행이나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부동산을 살 때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기에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행처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셀프등기 준비 서류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이유는 등기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숙지하고 서류 준비만 꼼꼼히 하신다면 개인이 못할 정도로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요즘엔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통해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고 셀프등기를 하여 부대비용을 절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수자 준비서류(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

우선 매수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

1. 주민등록 초본

2.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4. 신분증 및 도장

5.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

 

 매도자와 공인중개사 준비서류(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

매도자와 공인중개사 준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자

1. 등기필증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4.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지 이전 이력 전부 나오게(공동 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것도 함께)

 

매도인이 가져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성명,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주소지는 매수인의 초본 기록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은 매도인의 날인이 필요함으로 잔금 날 이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양식에 들어가 서류를 출력하여 잔금 날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서류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잔금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안 받으면 잔금 치른 이후에도 매도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은 공인중개사 분에게 셀프등기를 한다고 말하시면 중개사 분께서 알아서 서류를 준비해주실 것입니다. 

 

 셀프등기 절차 알아보기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계약 잔금을 지불한 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수한 아파트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오지 않으므로 잔금을 지불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잔금을 지불 후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아파트 매매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면  금융기관 방문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매일 국민주택 채권의 가격은 변동이 있습니다.)하고, 인지세 납부에 필요한 수입인지 구입해야 합니다.(납부한 영수증은 수령하여 이후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하니 보관 필요)

 

금융기관 업무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법원 등기소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혀있는)와 관련 서류를 등기소 직원분에게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이후 약 7일이 지나면 매수자분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 방문하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대비용을 줄이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부동산 거래시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는것중 하나가 소유권이전등기시 법무사 비용

muscle-dodam.tistory.com

 셀프등기 주의사항

셀프 등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매매 잔금 거래일 등기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등)에 매도인의 도장을 받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 서류 절차를 진행면 불가피하게 시군구청 또는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불가피하게 매도자를 다시 만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수자, 매도자, 공인중개사 필요서류란을 잘 확인하고 등기절차를 숙지하여 셀프등기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셀프등기는 서류와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뿐 실제로 진행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셀프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