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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상속세 계산법 !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근육도담입니다.

이번글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 중 상속세 계산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총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속에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ex)




2. 상속세 계산하는 법 및 흐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평가하는 흐름도입니다.

다음은 상속세에서 가장중요한 세율에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계산법 대로라면 1억초과~5억원 이하 (상속 금액)x0.2 =1천만원이(누진공제)

ex)3억원을 상속한다고 가정

(3억원 x 20%)= 6천만원 - 누진공제 1천만원 = 5천만원

상속재산이 어느 범주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 예시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금액이 나오실겁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세율 계산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3. 상속세 납부방법



●분납- 상속세액 1천만원 초과시 2개월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시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납부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나 현금납부가 곤란한 상황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송받은 재산으로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