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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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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추진배경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 되어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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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격)

(아래 자격요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2.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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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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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합니다.


5.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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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아래 지원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합니다.

1.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1)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2)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3)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3.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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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 1,440만원+α

2.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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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아래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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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금요일 까지 청년 저축 계좌 신청 접수중이니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 (7.1~7.17)이후 소득 재산 조사는 (7.1~8.31)를 통해 가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입대상자 선정날짜는 (9.18)


지난 4월에 1차 모집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천여명의 선정된 청년들은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답니다.ㅎㅎ 

이번에  청년저축 계좌 2차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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