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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근로장려금 정리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측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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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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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홈택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2.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 반기 근로장려금

3. 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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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ㆍ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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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여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아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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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ㆍ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포합니다.

1) 각종 부동산의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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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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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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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산정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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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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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1544-9944, 보이는 ARS포함)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

○ 상담기간 : 2020.6.10~6.23.

○ 상담시간 : 09:00~18: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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