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글에서는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617,710부동산 대책 이후 무주택자들은 또하나의 희망이 생긴것으로 주택 청약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계획을 잘 새워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 또는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무주택자의 정확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목차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자기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며, 또한 주택 분양권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은 세대원들 모두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고,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 기간의 산정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만30세를 기준으로 하고있으며, 만30세 이전에도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됩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자 기준은 청약점수 84점(만점)중 32점으로 비중이 높아 무주택자 개념을 꼭 숙지하시기바랍니다.
기혼 무주택 기준
결혼을 한 기혼자의 무주택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일이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하며 27살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하면 42세에 청약에서 무주택가점을 만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본인과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소유했던 주택을 매도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셔야 할것이 본인과 배우자중 한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이 해당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미혼 무주택 기준
청약기준에서 미혼자의 무주택 기준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미혼자는 만 30세 이상이 되는 순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과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정리하자면 만30세가 되고 부모님과의 세대분리가 되어 단독세대가 되어있어야 청약기준에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의사항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이며, 세대원이란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를 가르킵니다.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대해서는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자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주택자가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개인 주택이 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래 상황에 해당이 되면 청약을 신청하실때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온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토대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크기가 작은 주택, 분양권 갖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
크기가 작은 주택이라고 함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를 무주택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가구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의 크기와는 상관 없이 무주택자 간주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자신이 가진 20제곱미터 이하의 협소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에 해당이 된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상속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부모님이 소유한 집을 잠시동안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자식이 있다면 구성원에게 공유지분이 되어 상속이 되며 이러한상황속에 1주택이 소유자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았던 집의 지분을 3개월내에 처분하고 이를 증빙할수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독상속에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인정되어 지분상속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셔야합니다.
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되어있지만 주택이 너무 오래 되어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멸실됐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폐가의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부적격자로 통보받았다면 해당 폐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서류로 정리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무허가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주는 무주택자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외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축형태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소유주들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겁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수 밖에 없으나 이것은 세법상 주거지인것으로 결론적으로 청약신청시에는 오피스텔 거주자는 여러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주택의 경우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면 등 행정구역은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의 소유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단독주택을 이전받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 재개발지역은 1주택 소유로 간주가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지에서 근로하는 직원을 위해 건축하여 마련한 숙소, 사업주가 정부시책의 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공급목적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물을 건축해 사용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기숙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확인방법
2. 왼쪽상단의 청약 자격 확인 ->주택소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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