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알아보기/부동산청약 알아보기

주택청약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잡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에 있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여러조건을 맞춰야 하기에 정리가 잘 안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번글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을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 글 읽어보시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주택청약에 종류중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확대하여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워받아 국가 지방자치 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이여서 일반 부동산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 임대를하여 거주문제의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알아보기

입주 희망하는 주택의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신청권자

1.세대주

2.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3.세대별 주민등록표성에 등재되어있는 직계존비속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신청권자 제외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말합니다.

1.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전원

2.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4.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2020년 소득기준

1인가구 : 1,851,603원 이하


2인가구 : 3,065,866원 이하


3인가구 : 3,938,828원 이하


4인가구 : 4,358,439원 이하


5인가구 : 4,856,848원 이하


6인가구 : 5,315,858원 이하


7인가구 : 5,774,868원 이하


8인가구 : 6,233,879원 이하


- 가구워수는 세대 구성워 전원 기준을 말하는것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까지 포함입니다)


- 월 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급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0년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사진과 같은 자산기준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총자산 2억8천800만원이하의 자산, 이용하시는 차량의 가격은 2,468만원이하의 차량을 운행하셔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절차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입주자 선정절차

 제출서류

입주자격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입주자 제출서류 종류

입주자 가점관련 제출서류


이번글에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의 일부분인 국민임대주택 개인 사정에 따라 국민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민영주택을 계획하시고 계신분들도 있을겁니다.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가다보시면 주택청약의 큰그림이 보이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