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잡기'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주택청약에서 국민임대주택의 기본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서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분양형 임대주택이 있으니 한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임대주택
국민주택의 하나의 종류로 소유권을 갖는것이 아닌 월세 또는 전세형식으로 분양을 하며 국민임대주택은 국가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건설한 건물에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기간은 30년 이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시세 대비 60~80%의 수준에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무주택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 전세가격 1억5000만원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소형주택의 보증금을 30%를 최대 6년까지 서울시에서 지워하는 공공임대 주택.
*주택의 보증금의30%(최대 4500만원 한도)
장기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측의 안정적인 거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60~85제곱미터이하, 85~115제곱미터 이하 등 3 가지의 형태가 있으며, 주변 전세 시세 대비 80%이하 가격에 계약기간은 2년이고 최장 20년까지 계약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자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이 저렴하고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임대주택
요즘 뜨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대상자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 부지에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5년임대주택
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보증금+ 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를 의무기간인 5년을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10년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도 5년 임대 주택과 마찬가지에 좋건이지만 의무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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