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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고가자!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이번글은 주택청약에서 민영주택청약 당첨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영주택청약에 정보를 알아보고 꿈의 내집마련에 조금더 가까워져 봅시다.


 

목차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은 간단히 말하면 국가 및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지 않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한 주택을 말을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아파트(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 등등)등이 민영주택에 해당이 되고 면적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상세 정보

우선 민영주택을 신청하실때 기준이 85제곱미터 초과와 85제곱미터 이하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르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그외의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30%, 추첨제 70%


그 외 지역 : 추첨제 10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청약과열지구 : 가점 75%, 추첨제 25%


그외 지역 : 가점 40%, 추첨제 60~100%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1순위 조건과 흡사합니다. 다른 점을 보게되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조건은 같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납입횟수를 확인하지 않는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그냥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시고 가입 기간만 체우면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자



  민영주택 예치 기준 금액

민영주택 청약 신청시 1순위 조건은 청약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예치금 기준금은 전용면적 및 청약신청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게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신청하실 주택의 모집공고문이 뜨기전에 1순위 조건 예치금액을 충족시켜 놓아야 1순위 조건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납입을하여도 되고 한번에 예치금을 입금해 놓아도 되니 둘중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청약 통장에 300만원의 예치금이 1순위 조건이며, 기타 광역시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예치금 250만원, 그외 지역의 경우 200만원의 예치금이 들어있어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02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서울과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그외 지역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1순위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13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예치금 기준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그 외 지역 400만원이 1순위 충족 금액입니다.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충족시켜 놓는 것으로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에 가점제 추첨제의 기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영주택 뿐만아니라 국민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등 국가에서 무주택자 또는 서민들에게 거주를 지원해주는 좋은 청약도 있으니 본인의 사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의 비해 경쟁도 쌔고 분양가도 높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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