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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아보기/부동산청약 알아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이번글에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중에는 청약 통장을 사람들이 빨리 만들면 좋타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남들 다 만드니까 만드신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주택청약통장에는 가입이 해놨는데 내가 1순위인가? 1순위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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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1.국민주택, 2.민영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어떤 주택에 청약신청하는 지에 따라 당첨자 선정 방식과 자격 및 재 당첨 제한 여부가 각자 다르게 지정 되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 조건이 다름으로 자신의 조건에 맞게 어느 곳에 청약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분양주택



 주택청약 -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및 LH 및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워받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의 종류중에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양의 방법과 국민임대주택 2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에 따라 전세 및 월세의 여러가지 형태의 종류로 분류가 되니 본인의 주택 계획에 맞춰 준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국민주택 규모 : 수도권 및 도시지역을 제회한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청약 -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가르킵니다.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짓는데 민간에서 짓는 만큼 국민주택보다는 분양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양가 대비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청약 로또라는 말이 나오듯이 가격이 분양가 대비 엄청난 상승 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영주택으로는 롯데 케슬, 푸르지오, E편한세상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는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에 있어 민영주택은 가점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무주택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와 부양가족 가점제 점수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지역마다 가점제 추첨제 분양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준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란?

아울러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이 적어 특별공급을 기대하시는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특별공급중에 생에 첫 주택이란 타이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것이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알아보기


 국민주택 청약 기본조건

국민주택 청약의 기본조건은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의 자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세대분리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부 둘다 유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년이 지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서울 경기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간 유동적입니다.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할 경우 인정금액은 10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성년의 이르기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본조건



 민영주택 청약 기본조건

민영주택 청약의 기본조건은 해당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의 지역에서 살거나 인근지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만19세 이상(미성년자라면 자녀를 양육또는 부모님없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ex)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청약에 가능, 인천의 거주하는 경우 인천 청약 가능합니다.


인근지역이라함은 서울의 거주하는 경우 수도권 그외의 지역인 경기도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가입기간 1년이 지난 청약통장으로 납입금액이 청약 예금 지역별과 전용면적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유동적인 기능

-가점제 계산시 성인이 되기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초과될 경우 2년기간 인정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인정됩니다.


 전용면적당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전용면적당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위 사진에 평수와 지역에 따라 예치금기준이 다른데 청약통장에 예치금 기준금액이 최소한 적혀있는 금액보다 많이 예금이 되어있어야 원하시는 평수와 지역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면 - 주택청약통장 만드는법 알아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으니 아파트 청약을 넣으실때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의 개념을 아는것도 중요합니다 대출을 진행할때 참고하셔야 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