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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는 살고있거나 이사가는 해당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방법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1.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 사진과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전입신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됩니다.

3.회원/비회원 신청이 있는데 저는 비회원 신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비회원 신청을 하시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옵니다.


4. 위 사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5. 이번단계부터 전입신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줍니다.

6. 1단계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2단계 이사 전(기존의 살던 곳)에 살던곳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7. 3단계 이사온 온 곳의 정보를입력하시고 민원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이유는 본인이 전세/월세로 들어갔을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저당권에 의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일 뒤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