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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교통범칙금 조회방법 알아보기(feat.교통민원24)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도로 위에 제한속도를 넘긴 것 같은 찝찝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한 번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찝찝한 느낌을 받으면 하루 종일 자신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고민을 가지고 생활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찝찝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 실시간으로 자신 명의로 교통범칙금이 발부되어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범칙금 썸네일

목차

 

교통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써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하고 교통경찰한테 단속이 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지 않고 경찰서장 명의로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을 받습니다.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처벌을 받는다면 범칙금과는 다르게 벌금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동일한 범칙행위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 장소와 시간의 차이가 있으면 동일한 범칙행위로 보지 않고 또 다른 범칙행위로 판단하여 교통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오로지 금전적인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정해진 납부 기간을 넘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에 영치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번호판 영치된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이 되는 경우 번호판을 떼어 가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있다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차이 알아보기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범칙금은 교통경찰에게서 교통단속이 도니 경우 교통범칙금을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는 도로 위에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된 경우 과태료로 단속이 되게 됩니다.

교통경찰과 무인단속 카메라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교통범칙금은 차량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고,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되는 과태료는 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보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를 시킵니다.

교통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가되게 됩니다. 벌점이 40점 누적이 된다면 40일 동안 면허 정지가 되며 1년 기준 121점 이상의 벌점 부가된다고 하면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이신 분들에게는 교통범칙금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알아보기

자신에게 발부된 교통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서 자신에게 발부된 교통범칙금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두 사이트에선 교통범칙금과 납부기간, 운전면허와 관련된 증명서, 교통사고 조사 예약 및 확인, 무인단속내역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참고해보길 바랍니다.

1. 각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교통민원 24'를 검색합니다.

교통민원 24 검색

2. 메인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궁금한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 범칙금 등 버튼을 눌러 이동해줍니다.

교통민원24 메인홈페이지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신 명의 또는 자신의 소유 차량에 발부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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